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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텍스연구회] 정관 제정 2004년 10월 30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본 회는 월드텍스연구회(이하 『본회』라 함)라 부르고 영문표기는 Word Tax Association(이하 WTA라 약칭함)으로 한다. 제2조 【 사무소】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다. 제3조 【 목적】본회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1. 주요국가의 세법, 세제, 행정, 경영 및 경제 분야 및 이와??유사한 분야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및 세계의 관련 분야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세계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세원칙을 연구하여 세계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연구 활동, 세미나, 심포지엄 및 강연회의 개최 2. 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3. 기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자격】다음 각호의 자를 본회의 회원으로 한다. 1. 대학원에서 세법, 세무, 행정, 경제 및 경영 이와 유사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 2. 제1호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있는 자 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제6조 【회비】 ①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조 【지위】 ① 모든 회원은 의결권 기타의 권리를 동등하게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간행물 기타 편익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탈퇴간주】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연회비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 2.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모임에 2년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회원 제9조 【징계】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반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회원의 자격은 정지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기 관 제10조【총회】 ①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②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1. 사업계획의 승인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정관의 개정 4. 임원의 선임 5. 기타 이사회 또는 5인 이상의 회원이 이사회를 통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한 경우에 개최하는 임시총회로 나뉜다.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의 결의는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임원】 ① 본회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 학회장 1인, 이사(부회장 3인, 총무이사, 기획이사, 연구이사, 편집이사 포함), 감사 2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본회의 경영을 총괄한다. ③ 학회장은 학술 연구 업무를 총괄한다. 학회장은 본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한다. ④ 기획이사는 이사장 또는 학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기획에 관한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연구이사는 이사장 또는 학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연구 활동에 관한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편집이사는 이사장 또는 학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가 발간하는 연구 논문집 기타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총무이사는 이사장 또는 학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회계 및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부회장은 이사장 또는 학회장을 보좌한다. ⑤ 이사장 또는 학회장과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⑥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본회의 이사장과 학회장 및 이사 전원과 감사로 구성된다. ②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이사회의 권한사항으로 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원의 가입은 만장일치를 요한다. ④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이 정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이사회에 부의할 사항】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부의한다. 1. 업무집행 2.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의안 작성 3. 본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14조【감사】 ①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②감 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보선】임원이 임기 중에 궐위된 경우 3월 이내에 총회에서 후임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기만료의 경우】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 만료된 때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한다. 제17조【편집위원회】논문집 기타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8조【고문】 ① 본회는 총회의 결의로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은 회장과 이사회에서 자문한다. 제 4 장 연구 활동 제19조【정기학술회의 개최】 ① 본회의 정기학술회의는 4월과 11월의 두 번째 토요일에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 연구논문집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기학술회의에 갈음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학술대회 개최】본회는 연1회 이상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 연구논문집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논문집 발간】본회는 매년 2회 이상의 연구논문집을 발간한다. 제22조【논문의 심사 등 】 ① 본회가 발간하는 논문집의 논문투고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② 투고논문을 심사할 심사위원의 선정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23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다음 항목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2. 연회비 2. 기부금 3. 연구용역 4. 기타수입 ② 입회비 및 회비의 금액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24조【예산 및 결산】 ① 본회의 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본회의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회계연도】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자산의 종류 및 관리】 ①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본회의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방법에 따라서 관리한다. ③본회의 경비는 운영재산에서 지출한다. 제 6 장 기 타 제27조【정관의 변경】이 정관은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28조【해산】 ① 본회는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② 본회는 총 회원의 3분의2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산할 수 있다. 제29조【일반관례】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 기타 일반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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